김종찬 도의원 발의…전국 최초 제정
본회의 통과 앞두고 각계 환영 이어져

[평택시민신문] 기지촌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에서 가결되면서 본회의 통과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종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2)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3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에서 가결됐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달 17일 조례 제정을 위해 햇살사회복지회 등 인권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주요 논점, 조례 내용, 추진계획 등 조례 심의 시 중점적으로 논의할 사항을 공유한 바 있다.

김 의원은 “2018년 고등법원 판결을 통해 정부가 기지촌을 운영‧관리한 것에 대한 책무성과 위법성이 인정됐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도내 거주하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대다수는 70~80대 고령으로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하루의 삶조차 버거웠던 기지촌 여성들에게 주거, 생활안정금, 의료급여, 간병인‧장례비 등을 지원해 최소한 생활을 보장해 줄 수 있기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기지촌여성 지원조례가 상임위를 통과하자 각계에서 다양한 환영의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기지촌여성에 대한 조사와 지원은 피해자 구제는 물론 향후 있을 수 있는 여성인권침해를 막는 길”이라며 “경기도의회의 기지촌여성지원조례 제정 노력을 환영하며 도 집행부도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및 재발방지에 적극 나서겠다”고 환영 입장을 밝혔다.

평택에서 기지촌여성 지원조례 제정을 추진했던 평택시민재단 이은우 이사장도 “현재 평택에는 미군기지 주변에 120여 명의 할머니들이 남아 고단한 삶을 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평택시, 평택시의회가 조례제정을 추진한다면 평택의 기지촌여성인권단체와 시민단체는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입장을 표했다.

또한 두레방, 햇살사회복지회 등으로 구성된 기지촌여성인권연대와 경기여성연대 등도 4월 29일 경기도청 브리핑실에서 환영 입장을 밝히는 공동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한편 기지촌여성 지원 조례는 지난 2014년 당시 고인정(새정치민주연합, 평택2) 도의원이 추진한 바 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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