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명근 도의원 대표발의…22일 건교위 통과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명근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대표발의 한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상임위에서 수정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대중교통·시설에 대한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내용을 명확히 할 수 있도록 기존 조례의 ‘보건위생 증진대책’을 ‘보건위생 증진 및 감염병 예방 대책’으로 수정했다. 단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2조에 따라 ‘대중교통’이란 대중교통수단 및 대중교통시설에 이뤄지는 교통체계를 의미하므로 ‘대중교통수단’으로 수정돼 가결됐다.

오 의원은 “감염병 예방과 위해 방지를 위해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방역 및 소독 조치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운수종사자와 대중교통이용자들의 심리적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것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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