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해 도의원 대표발의…복지위 심의 통과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영해 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3)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지원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조례명 변경(경기도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중증장애인을 위한 주간보호시설 설치 ▲중증장애인 시설 이용에 따른 추가적인 비용 지원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김 의원은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인적․물적 자원 등의 부족으로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많은 제약이 있는 실정”이라며 “이에 중증장애인의 주간보호시설 이용 확대를 위한 사업추진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이번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개정을 통해 도의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를 위한 근거를 마련한 만큼 이에 따른 사업이 추진되어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의 삶의 질 향상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을 비롯한 도내 사회적 약자들이 제도적으로 소외당하지 않고 사회구성원으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위해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통과된 조례안은 오는 29일 경기도의회 제34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