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초 안내문 발송, 5월 중 일괄지급 예정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17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 4개월분의 한시적 생활지원비를 5월 중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 가구는 1만2155가구로 수급 자격과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되며 ▲1인 가구 40~50만원, 2인 가구 68~88만원, 3인 가구 88~114만원, 4인 가구 108~140만원, 5인 가구 128~166만원, 6인 가구 148~192만원 상당이다.

농협선불카드와 평택사랑상품권 혼용 방식으로 지급한다.

한시적 생활지원비는 별도 신청없이 수령 가능하며 가구별 안내문은 5월 초 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시에서 대상가구별 수령 일자를 우편으로 안내할 예정”이라며 “해당 일자에 맞춰 주민등록지 행정복지센터에 신분증을 가지고 방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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