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 운전자임을 증빙 시 최대 지역화폐 20만원 지급

평택시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평택시가 고령 운전자의 운전면허 반납 시 실제 운전자임을 증명할 경우 평택사랑상품권을 추가적으로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올해 3월 31일부터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시는 만 65세 이상인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반납할 시 본인 명의의 자동차보험증권 또는 자동차 등록증을 제출할 경우 총 2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을 지급한다. 기존에는 반납 시 10만원의 평택사랑상품권만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로 안전한 교통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