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윤경 사무국장
평택평화센터

[평택시민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지구적 위기 속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우리 사회 곳곳에서 많은 사람들의 소중한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다. 조금씩 불편함을 감수하며 위기 상황을 조심스럽게 헤쳐나가고 있다. 평택지역의 주한미군사령부 또한 방역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고 있을 것이라 여긴다. 그러나 얼마 전 와인바 확진자 건으로 그렇지 않다는 것이 드러났다. 평택시 오산공군기지(K-55) 앞 와인바에서 밀접 접촉으로 17명의 확진자가 나왔다(4월9일 기준). 이들 확진자 중 미군부대에서 근무하는 미국 국적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이 있는데, 평택시가 이들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접촉자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밀착접촉자를 가늠할 수 없으니 확진자는 더 늘어날 것이다.

평택시가 주한미군측에 이들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지만, ‘개인정보라 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봐야 한다’는 소극적인 답변만 받았다고 한다. 이들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은 미군부대에서 일하지만 기지밖에 살고 있으며, 주한미군사령부의 방역 감독 아래에 있지 않아 평택시가 이들에 대한 방역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 대책 수립이 불가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지난 5일 평택 주한미군 병원에서 의뢰한 미군의 코로나-19 검체 검사 결과 72명이라는 무더기 코로나 양성 판정이 나왔다. 주한미군은 72명의 확진 검체가 주한미군 소속이 아니라고만 할 뿐 이런 무더기 확진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전혀 설명하지 않고 있다. 72명의 확진 판정이라는 소식으로 평택시 주민들은 큰 충격을 받았고, 주한미군의 불투명한 정보 공개로 불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미군부대를 코호트 격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상황이다.

주한미군사령부는 투명한 정보공개 정책으로
평택 주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 정부와 평택시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한국 정부 관계자들도 ‘주한미군이 임상실험을 위해 과거에 검사기관과 장기수탁 계약을 체결했고, 주한미군과 관련된 사안으로 정부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소극적인 해명에 그쳤다. 미군측 해명이 맞다면 이번 검체는 주한미군이 아닌 외국에서 들여온 것인데 정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며, 주한미군 사안과 관련하여 평택 주민들의 안전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태도로 몹시 유감스럽다.

평택 주민들은 2015년 평택시와 한국정부도 모르게 평택 오산기지에서 미군들이 탄저균 실험을 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있다. 미 육군 연구소의 잘못으로 살아있는 탄저균이 오산기지로 배송되었을 가능성이 알려져, 평택 주민들이 받은 충격과 분노는 이루 말할 수 없었다. 평택 주민들은 이에 항의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촉구했지만 주한미군사령부는 이를 회피하였다. 그나마 평택시의회가 관련 조례를 만들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피해, 주민 건강과 안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대책을 세우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 코로나-19 검체 검사에서 평택시와 지역 주민들을 대하는 주한미군의 태도는 그 당시와 크게 다르지 않아 매우 유감이다.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투명한 정보공개를 주요한 원칙으로 삼고 이를 통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고 있다. 주한미군사령부도 투명한 정보공개 정책으로 평택 주민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한국 정부와 평택시의 방역 정책에 협조해야 한다. 또한 미군부대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의 건강과 이들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해, 주한미군사령부는 민간계약직 노동자들의 기지밖 거주와 활동에 대해 평택시와 정보를 공유하고 평택시의 방역지침이 집행되도록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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