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지방세를 탈루한 자의 탈루세액이나 체납자 은닉재산을 신고한 제보자에게 최대 1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포상금 지급대상 기준은 ▲지방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감면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 ▲버려지거나 숨은 세원을 찾아내 부과하게 한 자 등이다.

포상금 액수 등 구체적 내용은 2016년 제정한 경기도세 기본조례에 따른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관련 제보는 세금탈루나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와 관련 장부, 매매계약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첨부해 시·군 징수부서에 팩스, 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위택스’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2조에 따라 신고를 통해 징수된 금액이 탈루세액 인의 경우 3000만원, 은닉재산 신고 징수의 경우에는 1000만원 미만일 경우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민간인 제보에 대한 포상금은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된다.

도는 지난해 민간인 제보자 A씨에게 탈루세액 신고 포상금 4000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신고자의 신원은 절대 비밀보장이 된다”며 “고의적 재산은닉자·세금포탈 행위자에 대한 조세정의를 실현을 위해 경기도민들의 제보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