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공재광 미래통합당 평택갑 국회의원 후보가 21대 국회 입성 시 1호 법안으로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평택지원특별법)’을 상시법으로 개정하겠다고 지난달 30일 밝혔다.

평택지원특별법은 평택 미군기지가 단일 해외 미군 주둔지로는 세계 최대 규모로 재편성돼 이전함에 따라 평택시민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고자 2005년 10월 제정된 한시법이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으로는 이주정착, 생활안정특별지원금 지급, 택지개발 지구내 상업용지와 이주택지 공급, 이주민 생활여건 개선을 위한 기금 지원 등이 있다.

공 후보는 “평택 미군기지는 사실상 영구적으로 존치하지만 지원은 한시적이라 평택시민에게 매우 불합리한 처사”라면서 “상시법 전환은 국가안보를 위해 대승적 결단을 해주신 우리 평택시민에 대한 당연한 도리”라고 말했다.

이어 “평택지원특별법의 시효가 오는 2022년 만료된다”면서 “지원이 끝난다면 지역 발전종합계획 집행은 물론 주민 피해 해소에 차질이 빚어지는 등 기지이전 사업에 큰 난항”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기한이 다가오면 연장하는 식의 땜질식 처방을 반복할 것이 아니라 상시법으로 전환해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며 “이번 21대 국회 입성 시 제1호 법안으로 평택지원특별법의 상시법 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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