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건축조례 개정안 31일 공포
교목·관목 크기 등 조경수 기준 마련
공동주택 텃밭도 조경시설로 인정

[평택시민신문] 건축주들이 의무적으로 심어야 할 조경수의 크기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평택시 건축 조례 개정안’이 공포됐다.

평택시는 3월 31일 자 평택시보에 ‘평택시 건축 조례 일부 개정안’을 공포하고 바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특색 있는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조경 관련 조문 전면 개정, 조경의 명확한 기준 제시, ‘건축법’ 개정에 따른 지자체 위임사항 정비 등을 목적으로 개정됐다.

먼저 그동안 관목 크기에 대한 기준이 없어 사실상 식재가 형식적으로 진행돼 온 것을 고려해 폭 40㎝ 이상, 높이 40㎝ 이상으로 규정해 이를 보완하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조경수가 제 기능을 하도록 했다.

조경계획이 식수에 부적합하거나 식물 생장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옥상조경, 건물외벽, 담장, 옹벽에 벽면녹화 등의 조경을 설치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

옥상조경 설치 규정도 신설됐다. 전체면적 3000㎡, 옥상 면적 200㎡인 건축물에는 옥상조경을 설치해야 하고, 설치가 어렵다면 외벽·담장·옹벽에 벽면 녹화가 가능하게 했다.

이와 함께 공동텃밭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해주는 조항이 추가됐다. 대지면적 1000㎡ 이상인 공동주택의 경우 입주자가 공동이용하는 텃밭이 있다면 그 면적의 2분의 1을 조경 면적으로 인정해준다. 기존에는 텃밭이 조경면적에 포함이 안 돼 기준을 맞추려고 이를 철거하고 식재를 심는 일도 있었다.

시 관계자는 “평택시의 산림녹지율은 18%에 불과해 전국 최저 수준”이라며 “조례안이 시행되면 산림녹지율이 낮고 미세먼지가 많은 지역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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