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담보 구분 없이 3억원 한도 긴급융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3억원까지 한도를 늘린 긴급융자를 실시한다.

도는 경기도의회에 추경 안건으로 올린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 사업안’이 통과됐다고 지난달 25일 밝혔다.

‘사회적경제기업 긴급융자’는 도와 신협이 함께 추진하는 사회적경제기업 특별융자 상품을 확대한 금융지원 사업이다. 신용‧담보대출의 융자한도가 각각 1억5000만원, 2억원에서 3억원으로 늘어 기존에 융자를 받은 사회적경제기업도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리는 신용대출 3.0%, 담보대출 2.5% 이내이며 융자기간은 최소 3년,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또한 최대 2%까지 도에서 이자를 지원하므로 사회적경제기업이 실질적으로 부담하는 금리는 1% 이내다.

융자에 대한 문의는 신협중앙회 사회적경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서남권 소통협치국장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워진 사회적경제기업이 긴급 융자 상품으로 사회적경제기업의 피해 조기 회복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031-302-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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