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들 정당 정치자근 실사 결과 발표

평택참여자치연대와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오산시민연대가 지난 6월 15일 개최한 경기남부지역 국회의원, 지구당, 후원회 정치자금 실사 결과 발표 시민단체 공동기자회견에서 평택 지구당들의 당비 전무, 유급 당직자 편법 운영, 지출 증빙서류 미흡, 총선 선거비용의 과다 사용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돼 정당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정치자금이 일부 편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평택참여연대가 발표한 평택지역 국회의원 정치자금 사용내역에 따르면 민주당 갑지구당의 경우 당비 전액이 후원회 후원금에서 국회의원 후원회 기부금으로 처리되었다가 지구당 당비로 잡힌 것이 확인되었고 간이영수증, 특히 고액(백만원 1건, 2백만원 1건, 3백만원 2건) 지출 건이 세법상 인정하기 힘든 간이영수증, 입금표 등으로 처리됐으며 조직활동비의 83.8%인 30,726,260원(총지출 대비) 5월 이전 지출됨으로써 총선 선거비용으로 지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민주당 을지구당은 정책개발비의 경우 개인에게 100∼130만원씩 꾸준히 지급되고 있어 인건비로 지출된 것으로 추정되고, 자체 영수증 과다 사용과 조직활동비의 경우 총 조직활동비의 97%인 21,838,900원이 5월 이전 지출됨으로써 총선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지역내 각 지구당에서도 이와 흡사한 유형의 정치자금 실태가 확인되었고 특히 평택 한나라당 갑지구당은 자체ㆍ간이영수증 과다 사용 외에도 정책개발비의 85.3%인 7,000,000원이 5월 이전 지출되어 총선 선거비용으로 지출된 것으로 판단되고 조직활동비의 경우 5월 이후 지출에 있어 규탄대회와 당 대회 차량경비, 떡값, 식대비 등으로 전액 사용됐다고 한다.

이에 참여연대는 '정치자금 사용의 투명성 확보 위한 평택참여자치시민연대 의견'의 의견서를 통해 정치자금 사용시 공공기관에 준하는 증빙서류 처리, 열람기간 제한 규정을 폐지,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에 규정되어 있는 수입, 지출과목 해소표를 더욱 세분화할 것을 요구하며 정치자금 사무관리규칙 제35조 (지출증빙서류의 사본제출)를 개정해야 하고 독립적인 회계감사 기관을 설치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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