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해양경찰서 직원들이 새로 도입된 무인 항공기(드론)를 점검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평택해양경찰서(서장 김석진)는 경기 남부와 충남 북부의 해양오염 사고 예방을 위해 무인 항공기 1대를 도입하여 해양 감시를 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도입된 무인 항공기는 길이 1.44m, 폭 1.8m, 운항 반경 10km, 무게 3.5kg이다. 고화질 주·야간 카메라를 탑재하고 있으며 최대 90분간 비행하면서 감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평택해경은 이 무인 항공기를 ▲해양오염 사고 예방 ▲해양오염 물질 확산 상태 파악 ▲선박 기름·쓰레기 불법 배출 감시 ▲해상·바닷가 실종자 수색 등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평택해경은 무인 항공기 운용 교육을 이수한 직원을 중심으로 관리운용팀을 꾸리는 한편 해양경찰교육원 드론운영전문화 교육으로 운용 기술을 향상시킬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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