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 중심 선거기획 6

[평택시민신문]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평택시민신문>은 정책선거를 유도하기 위해 그동안 5차례에 걸쳐 18세 새내기 유권자, 청년, 소상공인, 여성, 노인 유권자의 목소리를 들어보았다. 이번 호에는 전문가들로부터 지역 현안에 대한 정책제안을 들었다.
정리 김윤영 이재웅 안노연 기자

노동기본법 | 김기홍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김기홍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평택안성지역노동조합 위원장

국회의원 후보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것은 우리 사회의 ‘불평등 양극화 심화’이다. 상위 20% 대 하위 20% 간 격차가 평균 순 자산의 경우 125배에 달하고 있으며, 상위 10%가 전체 순자산의 43%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부동산의 경우, 50채 이상 주택 소유자가 1882명인데 반해 무주택자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다.

노동의 양극화는 더욱 심각하다. 전체 노동자 중 고용이 불안정한 비정규직 노동자가 1000 만 명을 넘어서고 있으며 청년들의 36%은 첫 취업 직장이 비정규직 일자리이다. 저임금(중위임금 2/3 미만) 노동자 비중 또한 23%로 OECD에 가입되어 있는 37개 국가 중 네 번째로 높다. 여성 노동자의 35%가 저임금 노동자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남녀 임금 격차 또한 34.6%로 OECD 국가 중 1위이다.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200만 간접고용 노동자 등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은 노동자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라 불리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노조할 권리 등 최소한의 권리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불평등 양극화 해소’가 차기 21대 국회가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회적 정치적 과제인 것은 분명하다. 그리고 그것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2500만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이 선결되어야 한다.

‘노동기본권’은 ‘노조할 권리’ 등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하고 인간답게 일할 ‘노동의 권리’를 포함하는 가장 기본적 개념이다.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해서 노동 3권의 제약을 받고 있는 특수고용노동자, 플랫폼노동 등 모든 노동자들의 노동 3권을 인정하고, 5인 미만 작은 사업장이라는 이유로 근로기준법을 적용을 받지 못하는 모든 노동자에게 근로기준법을 적용하자는 것이다. 두 번째 과제는 ‘사회대개혁’이다. 고용형태에 따른 불평등 해소, 상시지속업무 정규직 고용, 대·중소, 원·하청 노동자 사회연대를 위해 초기업교섭(산별교섭)이 이루어져야 한다. 연 1800시간 실노동시간 단축과 주 35시간 노동제 단계적 추진, 중대 재해 기업처벌법 제정, 최저임금인상과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이주노동자 고용허가제 폐지, 차별 없는 성평등 일터 구축 등 사회 양극화·불평등 해소를 위한 노동 입법이 이루어져야 한다.

올해는 전태일 50주기이다. 1970년 11월 13일, 청계평화시장 앞에서 “우리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고 외쳤던 전태일 열사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것, 그것이 이번 4·15 총선에 나선 모든 후보들이 가슴에 새겨야 할 화두이길 바란다.

 

평택과 주한미군 주둔 |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김훈
금요포럼 공동대표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약칭: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은 2004년 주한미군지위협정, 한국과 미국간의 미군의 서울지역으로부터의 이전에 관한 협정 및 한국과 미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 협정에 근거하여 주한미군의 기지이전을 위한 시설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고, 주한미군의 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발전을 촉진하며,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애초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은 한시법으로 관련사업들 이행이 충분치 않아 그동안 두 차례 유효기한이 연장되었다. 1차로 2011년 6월 주한미군 이전 사업 완료시점이 늦춰짐에 따라 원유철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유효기한을 2014년에서 2018년 12월 말까지 4년 연장했다. 2차로는 2017년 3월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주한미군이 이주 여건을 충족하지 못해 유의동 국회의원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미군이전 평택지원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2년말로 만료를 2년여 앞두고 있어 이번 4.15총선에서 선출될 국회의원들은 이미 예정된 사업들을 마무리하고 유효기간 만료에 대비한 전면 개정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재산권과 교육권 그리고 환경권 등을 제약받고 살고 있는 평택시민들을 위해 한시법인 평택지원특별법을 ‘주한미군 주둔과 평택시민의 상생발전을 위한 평택지원법’으로 전명개정하거나 대체해야 할 것이다.

둘째, 법률이 허용한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을 위한 특례와 고덕국제화 계획지구내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조항 등을 활용해 지역내 교육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진전을 이루어 내야 할 것이다.

셋째, 환경과 예술문화 등 평택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된 문제들을 해소하여 시민의 정주여건을 개선하고, 미군들도 지역의 일원으로서 어울릴 수 있도록 기반여건들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평택호와 안성천의 수질개선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등을 통한 환경개선 그리고 여가와 문화가 꽃피는 도시를 만들어야 한다.

넷째, 미군 공여구역인근 지원범위를 현행 3km에서 4~5km 이내로 확대하여 낙후된 주변지역을 개발하고 미군들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브레인시티 개발과 대학유치 | 이동훈 평택발전협의회장

이동훈
평택발전협의회장

브레인시티 개발사업이 지난해 5월 첫 삽을 떴다. 하지만 성균관대학교가 투자 포기 의사를 밝히면서 시민의 숙원이었던 ‘명문대학 평택 유치를 통한 산학연 클러스터 구축’라는 본래 사업취지가 크게 퇴색됐다.

명문대학 유치는 교육적 측면을 넘어 평택 발전을 위해 반드시 이뤄야 할 목표다.

현재 평택은 삼성전자·LG전자 등 대기업을 비롯해 뛰어난 기술력을 갖춘 중소기업이 속속 입주하면서 산업도시로 발돋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고 30~40대를 중심으로 교육열도 높다. 하지만 우수한 평택 인재들이 갈 대학이 없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인재들이 외지에 있는 대학으로 가면 평택으로 돌아오기 쉽지 않다. 그것은 평택의 장기적인 발전에도 도움이 안 된다. 평택의 우수한 인재들이 지역에 머물러야 평택 발전을 이끌 수 있고, 평택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다.

현재 평택도시공사가 브레인시티 대학용지에 들어설 대학과 대학원을 공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행정기관의 노력만으로 쉽지 않다. 명문대학을 유치하려면 정치권·평택시·시민이 하나로 뭉쳐 노력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 나서는 평택시갑·을 후보들은 브레인시티에 명문대학을 유치하는 것이 평택 발전을 위해 꼭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이를 위해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

이와 함께 평택의 미래먹거리인 ‘평택항’에도 관심을 기울일 것을 당부하고 싶다. 2015년 행전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평택·당진항 제방 안쪽에 있는 서부두 신생매립지는 당진시 관할로, 서해대교 안쪽의 내항 신생매립지는 평택시 관할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2009년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신생매립지의 매립 목적, 국토의 효율적 이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내린 것이다. 하지만 충청남도와 당진시가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 상고와 헌재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 현재까지 최종 결정이 나오지 않는 상태다.

마지막으로 평택의 국회의원이라면 여야를 가리지 않고 평택시 발전을 위해 힘을 합쳤으면 한다. 보수와 진보가 화합해 브레인시티에 명문대학 유치, 평택항 발전을 이룬다면 평택시의 미래는 더욱 밝아질 것이다.

 

문화예술 발전 방안 | 문복남 경기민예총 평택지부 정책위원장

문복남
경기민예총 평택지부 정책위원장

바이러스가 인간에게 옮겨온 과정에 대한 의학계의 추론을 보면, 결국 인간 스스로가 자초한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인간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인정사정없이 개발했고, 감소된 서식지로 생존의 터전을 잃거나 새로운 생존의 터전을 찾아 떠나야 했던 야생동물들은 인간에게 바이러스를 전파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로인해 인류는 바이러스로부터 생존을 위협받게 되었고, 그 역사가 2020년 3월에도 지속되고 있다.

국내외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평택뿐만 아니라 전국의 문화예술 활동이 멈췄다. 공연 행사가 일시 중단된 것은 사람들의 군집활동이 바이러스 확산에 좋은 환경이 되기 때문이다. 아직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없는만큼 최선의 방책은 예방이며, 따라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금 이 시점에서 적정한가를 물을 수도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4월 15일 국회의원 선거가 치러진다. 정치는 무릇 인간의 자기보존을 위협하는 불안한 것들을 잠재우고 다독여 평화로운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것은 오로지 문화적 힘에서 비롯된다.

그것은 하나의 사회에 있어 정치와 문화는 결코 별개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이다. 문화는 정치를 통해 발현되고, 정치는 문화를 통해 실현된다.

1995년 5월 10일 평택군과 송탄시가 통합되어 평택시가 되었다. 행정통합은 이루어졌다. 하지만 문화통합의 시계는 과거에 그대로 멈춰있는 듯 하다. 진정으로 통합된 협조와 신뢰의 평택시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파괴적 무한욕망을 억제하고, 자유로운 상상력은 마음껏 발휘될 수 있는 시민들의 문화적 힘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른바 다원화시대에 지역민주주의 시대이다. 이런 추세에 맞춰 평택의 정치인들과 시민사회는 수평적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통합의 다양한 방안들을 함께 모색하고 함깨 고민해 공공성을 갖는 새로운 문화자본을 만들어가야한다.

이번 총선이 그 첫걸음이 될 수 있었으면 싶다. 그래서 국회의원 출마자들이 의정활동 목표나 공약은 물론, 입법활동 계획까지 시민사회에 밝힐 뿐만 아니라 그 입법활동 계획 안에 지역문화진흥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안이 포함되어 있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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