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
(평택시 평남로)
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Q. 저는 사업상 채권자의 압류 등 강제집행을 염려하여 공장 부지를 아버지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두었습니다. 이제 아버지가 건강악화로 조만간 돌아가실 듯 한 데 제 땅의 소유명의를 가져오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A. 상담자님께서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명의를 되찾아 온다면 증여세를 부담할 것이고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되찾아 온다면 상속세를 부담할 것입니다. 통상적으로 증여세보다는 상속세가 부담이 적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위 토지가 자동적으로 상속인들이 공유하는 상속재산이 되는 것을 막으려면 미리 그 땅을 상담자님께 주겠다는 유언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 민법상 유언의 방식은 5가지인데 첫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민법 제1066조), 둘째 녹음에 의한 유언(제1067조), 셋째 비밀증서에 의한 유언(제1069조) 넷째,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제1070조) 다섯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제1068조 및 공증인법 제38조 제3항 각 참조)이 있고, 이를 준수해야만 효력이 있습니다. 이들 중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즉 유언공증은 공증인이 공무원의 지위에서 증인 2명의 참여하에 공문서로 작성하는 방식인데 위조나 변조, 멸실의 우려가 없습니다. 또한 유언집행자와 재산을 받을 수증자가 법원에 의한 검인이나 상속인 등 다른 사람의 협조를 받을 필요도 없이 매우 용이하게 유언을 집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유언 목적의 가액에 따라 공증수수료가 발생한다는 것이나 그렇더라도 최대 300만 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유언 공증 시에는 유언집행자를 지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재산을 받을 사람 즉 수증자도 유언집행자가 될 수 있습니다. 증인 두 명은 유언자가 지정하는데, 유언으로 이익을 받을 사람과 그의 배우자, 직계혈족, 공증인법 촉탁사항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공증인의 친족, 피고용인 또는 동거인 등은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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