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항국제여객터미널 전경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여객선 휴항으로 어려움을 겪는 평택항 여객터미널 입주업체들의 임대료를 감면한다고 19일 밝혔다. 

시는 입주업체별 상황을 고려해 여객 운송 중단 기간인 지난 1월 28일부터 운송 재개일까지는 임대료의 100%를 감면하고, 여객 운송이 다시 시작되면 전년도 월평균 여객인원의 80% 수준 도달 시까지 임대료의 50%를 감면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오는 4월 19일까지 여객운송이 중단된다면 감면액은 4억700여 만원에 이를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평택항은 코로나19 사태 전까지만 해도 하루 평균 1000여 명의 여행객과 상인들이 이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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