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체납자 125명, 2억7000만원 묶여

도, 새마을금고·신협 등 388곳 전수조사

경기도청 전경

[평택시민신문] 경기도가 도내 새마을금고, 신협, 단위농협 등 도내 상호금융조합 388곳을 전수조사해 지방세 체납자 3792명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했다고 18일 밝혔다.

제1금융기관은 지방세전산 프로그램에서 즉각적인 예금 압류가 가능하지만 상호금융조합은 이러한 시스템이 없어 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해왔다.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지방세 체납자 28만9824명이 보유한 출자금 및 예·적금 내역을 조사해 체납자 3792명(체납액 243억원)의 금융자산 120억여 원을 압류했다.

이번에 압류된 금융자산은 출자금 61억1200만원, 예·적금 58억9300만원이다. 금융기관별로는 새마을금고 1369건, 단위농협 794건, 신협 683건, 산림조합 133건 등이다.

평택에서는 총 125명이 지방세 7억1000만여 원을 체납했으며 이들의 금융자산 2억7000만여 원이 압류됐다.

도는 납부 독려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압류한 금융자산을 추심할 계획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고질적 체납자는 강력한 체납 처분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는 허용된 제도 안에서 최대한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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