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농촌 위한 총선 6대 주요 정책
농산물 수급 정부 책임 강화
식량 자급률 목표치 법제화
수입쌀 관리 협의체 구성
농지제도 개혁과 경자유전 원칙 강화
남북 농업 교류 정례화 및 제도화
벼 재해보험 개선 및 농민 자부담 폐지

임홍락
평택농민회 부회장

[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가 모든 이슈를 삼켜버렸다. 특히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지금 시점에서 각 후보의 공약과 정책 비전을 검증할 기회마저 사라져 버릴 것 같아 안타깝다.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평택에서도 상대적으로 소외되기 쉬운 농업 문제가 코로나19에 묻혀 사라지지 않도록 쌀농사를 중심으로 한 농민 관련 정책을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 헌법 제123조 4항에는 ‘국가는 농수산물의 수급 균형과 유통구조의 개선에 노력하여 가격안정을 도모함으로써 농‧어민의 이익을 보호한다’라고 명시되어있다. 여기에 나온 가격안정이라는 용어가 언제부터인가 농민의 이익을 보호하기보다는 농산물 저가 정책으로 악용되어왔다. 국가는 헌법에 명시된 대로 농산물 가격안정을 도모해서 농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국회의원은 그에 따른 제도를 마련해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기에 21대 총선에 나서는 후보들에게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국가는 주요 농산물을 공공재로 보고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수확기 주요 농산물의 적정량을 국가가 매입해 농산물 가격 폭락 및 폭등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쌀의 경우 지금의 공공비축미 35만 톤을 포함해 100만 톤을 정부가 수급 안정에 활용하는 제도가 필요하다.

둘째, 식량자급률 목표치를 법제화해야 한다.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획적이고 안전하게 생산할 수 있어야 한다. 지금의 논에 다른 작물 재배를 독려하는 것처럼 계획에 필요한 면적과 작물에 대해 정부가 책임지고 적정가격과 전량수매를 보장해야 한다. 이는 식량자급률 목표치 법제화를 통해서 가능하다.

셋째, 수입쌀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국내 쌀 생산은 줄이면서 국내생산의 10%가 넘는 40만8700톤의 쌀을 매년 수입하는 것은 식량 주권을 위협하는 것이다. 수입쌀을 관리할 협의체를 구성하고 시장격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 또한 일본,대만 등 쌀 수입국과 연대해 의무수입량을 최소화하고 국내 부족분에 대해서 수입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

넷째, 농지제도 개혁이다. 적정 농지면적의 확보는 식량자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핵심요소이다. 농지전용 및 진흥지역 해제 등의 정책을 축소하고 농지 소유 및 이용에 대한 현행 규제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그러기에 경자유전의 원칙을 강화하여 비농민의 농지소유를 금하고 정부가 매입해서 농민이 이용하도록 해야 한다. 농지 소유 및 이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임차농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농지원부, 농업경영체, 농어촌공사 등으로 다원화되어 있는 농지 및 농업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다섯째, 남북 농업 교류 진행이다. 남북 농업의 교류와 협력은 정치나 군사적인 분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은 현재 대북제제로 인해 식량이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는 논에다 콩을 심으라며 쌀 생산을 줄이면서도 매년 40만 톤의 수입쌀을 의무적으로 들여와야 하다 보니 쌀이 남아돌고 있다. 우선 대북 쌀 지원 50만 톤을 법제화하여 남북이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 이후 지원하는 쌀은 북의 지하자원 교류 등의 방법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정례화, 제도화하여 민족의 식량 주권을 높여야 한다. 그리고 남북이 공동의 식량 계획을 수립하여 남쪽의 쌀과 북쪽의 잡곡 생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역할분담 및 분업 생산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상호 보완적 농업체계를 형성해서 식량 안보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여섯째, 벼 재해보험 개선이다. 피해를 최대한 보상해 줘야 할 재해보험이 예산에 맞춰 피해를 축소하고 농협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현실이다. 정부와 농민이 벼 재해보험의 운영을 감시 감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 피해율 산정도 객관화하고 현실화해야 한다. 손해사정인에 따라 피해율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농협에서 사전에 피해율 기준을 제시하고 손해사정인은 지침에 따라 피해율을 산정하여 피해 농민들에게 아픔을 주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재해보험은 자동차보험과 달리 자연재해로 발생하는 것인데도 1회라도 보험금을 받은 경우 자부담을 두 배로 올리는 것은 불합리하다. 모든 농민에게 자부담을 없애고 정부와 지자체, 농협이 보험료를 부담하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국회의원은 평택의 일꾼이면서도 나라의 일꾼이 되어야 한다. 소외되고 있는 농촌과 농민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헌신하는 후보가 당선되기를 바란다. 농민이 잘사는 것은 결국 나라가 부강해지는 척도가 될 것이기에 점점 소외되는 농촌을 위해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