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만 6653곳 시설물 관리주체에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의무이행사항 안내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법규위반을 사전예방하고 시설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2020년도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예고제’를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상은 시설물안전법 상 시설물 관리대상인 도내 2만 6,653곳의 시설물로 교량, 터널, 항만, 댐, 공동주택, 다중이용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옹벽, 절토사면 등이 해당된다.

주요 안내사항은 ▲시설물의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 여부 ▲시설물관리대장, 설계도서 등의 제출 ▲정기·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의 실시시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시기 등이다.
도는 이같은 의무사항을 이행시기가 다가오기 전 분기별로 관리주체에게 통지하고, 상·하반기 도와 시군 관계자 영상회의를 통해 시설물 안전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또한 ‘찾아가는 컨설팅’을 통해 직접 시군을 방문해 시설물안전법과 FMS 사용법 등에 대해 교육함으로써 시설물관리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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