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오성면행복센터서 동양축산 관련 주민설명회

오성면 길음리·안중읍 주민들, 악취·소음 피해 호소
동양축산, 허가 받고 인수한 농장…폐수·오염 없어

9일 오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오성면 길음리·안중읍 삼정리 주민들과 동양축산 관계자, 평택시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가 진행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오성면 길음리에 위치한 개 사육시설인 동양축산에서 발생하는 악취와 소음을 두고 농장주와 길음리 주민들과 안중읍 삼정리 주민들 간에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안중출장소는 지난 9일 오성면행정복지센터에서 동양축산 농장주와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들,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이번 설명회 개최는 동양축산의 폐기물처리시설 승인 및 변경 신고로 지난 4일부터 개에게 먹일 목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농장에 반입되자 주민들은 음식물 반입에 따른 피해와 이를 차단할 것을 촉구하는 민원이 잇따른데 따른 것이다.

문제가 된 동양축산은 과거 길농장으로 운영되던 곳으로 동양축산은 지난해 12월 길농장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음식물)폐기물 처분시설 설치신고’ 등 권리의무를 승계받았다.

이날 주민들은 악취·소음 피해, 농업용수·평택호 오염, 내수면 어업의 어려움, 오성강변 관광사업 발전 저해 등을 이유로 폐기물처리시설 승계와 변경신고 반려를 요구했다.

한 주민은 “수 년 간 해당 농장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쓰레기 냄새와 개 짖는 소리에 잠을 잘 수 없었다”며 “과거 농장주도 가축 분뇨 등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아 악취는 물론 하수로로 평택호에 분뇨를 흘려보내기까지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길농장은 2016년 소 150두, 개 1000두 등 총 2568㎡ 면적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2017년 폐기물 처분시설을 각각 허가받았으나 처리 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악취, 침출수 유출 등 피해를 유발한 바 있다. 길 농장은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폐기물처리 준수사항 위반(2회) ▲무허가 재활용업 행위 및 침출수로 인한 주변오염 ▲악취기준 초과 및 퇴비사 부적정 운영 등 개선명령(2회) 등으로 총 6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이에 대해 동양축산 측은 “허가가 나와 있어 농장을 인수하고 개를 키우고 있다. 음식물폐기물도 오로지 개 사료로만 사용하고 있다”며 “현재 폐수도 없고 오염도 없다. 소음의 경우 신고가 들어와 방음시설을 설치했다”고 말했다.

현재 동양축산은 개 300마리를 사육하고 있으며 하루 최대 10톤 분량의 음식물폐기물을 처리할 수 있다.

시 축산과 관계자는 “2017년 개정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에서는 개 사육시설과 주거지역 간 거리를 2000미터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2015년 조례 제정 당시에는 700미터였기에 농장이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개는 축산법 상 가축사육업 등록 대상은 아니지만 가축분뇨법(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출시설은 허가를 받게 돼 있어 시설 준공 후 허가가 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중출장소 환경위생과 서인규 과장은 “이번에 동양축산이 음식물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변경신고는 음식물폐기물의 악취 저감을 위한 저온 밀폐 냉장시설 설치에 대한 것”이라며 “단속을 강화하고 마을에서 원하는 경우 추경예산에 반영해 무인악취포집기를 설치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행정집행을 하겠다”고 밝혔다.

유인록 안중출장소장은 주민설명회를 마무리하며 “시에서도 장기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하며 현행법을 개정하기 위해 정치권에 대한 요구도 필요하다”면서 “현재 민원은 그동안 쌓인 주민들의 감정이 폭발한 것으로 농장주도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