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인 이상 1곳, 10인 미만 3곳 등 총 4곳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침 대기
 

[평택시민신문] 평택고용노동지청은 지난 13일 고용노동부로부터 하달된 ‘코로나19대응 콜센터 감영병 예방 대책’ 지침에 따라 대상 콜센터에 대한 점검을 마쳤다고 16일 밝혔다.
대상 콜센터는 50인 이상 1곳(진위면), 10인 미만 3곳(오산 원동·지곶동, 평택 평택동)으로 총 4곳이다.
50인이상 콜센터에 대해서는 현장을 직접 방문해 노동자들의 이격거리, 손세정제 비치, 체온 측정, 유증상자 발생시 매뉴얼 등을 종합 점검했다.
10인 미만 3곳에 대해서는 유선과 팩스를 통해 자체점검표를 전달하고 이를 재접수해 추가 통보하는 방식으로 위험요인에 대한 조치를 취했다.
평택고용노동지청은“1~3인 소규모 콜센터는 주야교대가 많고 밀집지역도 아니기 때문에 집단 감염이 발생할 위험이 크지 않다”며“점검대상에 오른 콜센터 중심으로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추가 지침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지난 12일 구로 콜센터 집단감염과 관련 전국 1358개 콜센터 긴급 점검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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