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방역지침 미준수 교회에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

위반 시 벌금부과·방역비·확진자 치료비 등 구상권 청구
“종교 자유 침해 아냐…도민 생명·안전 보호 위해 불가피”
평택기총, 18일 임원회의 열고 경기도 행정명령 논의 예정

17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가 코로나19 감염예방수칙을 지키지 않은 종교시설의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교회 예배를 통한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례가 이어짐에 따라 경기도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긴 교회 137곳에 ‘밀집집회’ 예배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내렸다. 또한 집회제한 명령을 위반하고 예배를 개최해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과 방역비,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김희겸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1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종교계에 자발적 집회자제와 감염예방수칙 준수를 요청했지만 종교집회를 통한 감염병이 지속적으로 확산됐다”면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부득이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지 않고 집회예배를 실시한 교회 137곳은 오늘 29일까지 주일예배가 제한된다.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아닌 일반 종교시설에 내린 행정명령으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정부와 지자체의 종교집회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강행된 예배에 따라 확진자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16일 기준으로 집단 예배로 발생한 확진자는 ▲성남 은혜의 강 교회 46명 ▲부천 생명수 교회 15명 ▲수원 생명샘 교회 10명 등 총 3곳 71명이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11일 김수읍 기도기독교총연합회 대표 등과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 결과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종교시설 집회제한 명령’을 발동하는 데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날 협의한 확산방지 조치는 ▲집회 시 2미터 이상 거리 유지 ▲행사 참가자 발열체크 ▲손 소독제 사용 ▲마스크 착용  ▲집회 전후 시설 소독 등 방역지침 5개다.
2018년 통계청 사업체기초통계조사에 따르면 도내 교회는 1만3704곳으로 집계됐으나 시군 조사결과 실제 운영되는 교회는 6578곳으로 확인됐다. 도는 지난 15일 도·시·군 공무원 3095명을 동원해 이들 교회를 조사한 결과 2644곳(40%)이 집회예배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중 확산 방지 조치 5개 항목 중 1개를 준수하지 않은 교회 121곳, 2개를 준수하지 않은 교회 14곳, 3개를 준수하지 않은 교회 2곳 등 총 137개 교회가 예방조치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회 27곳은 여전히 밀집 집회예배를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기존 방역지침 5개에 ▲집회예배 시 식사제공 금지 ▲집회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이 추가됐다.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 집회가 전면 금지된다. 아울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소독 등 방역비용과 확진자 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는 이번 조치가 철저한 방역대책을 세우지 않을 경우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강제하는 ‘사실상의 집회금지’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김 부지사는 “이번 밀접집회 제한 행정명령은 감염병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해 종교계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평택시기독교총연합회(회장 기길선 목사)는 18일 임원 회의를 열고 경기도 행정명령 등에 관해 논의할 계획이다. 현재 평택의 대형교회 대부분은 영상예배로 전환했으며 영상예배 전환이 어려운 소규모 교회 일부가 현장 예배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