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부터 7월까지 371개 업체 총 3억 8천만원 면제

[평택시민신문] 평택시(시장 정장선)가 16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뜻에서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월부터 7월까지 4개 공공폐수처리시설 공동처리구역 내 오․폐수 배출 371개 업체가 총 3억 8천여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시설재투자적립금은 폐수처리장에 오․폐수를 유입, 처리하는 사업자들에게 폐수처리시설의 시설물 및 기계장비 등의 교체․보완․개선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시에서 부과하는 부담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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