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전부 개정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3월 16일부터 「경기도 동물보호 조례」를 공포 및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조례는 동물의 생명보호 및 복지 증진과 도민의 생명존중에 대한 정서 함양을 목적으로 기존 「경기도 동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전부 개정한 것이다.

주요내용은 ▲5년마다 경기도 단위의 동물복지계획을 수립·시행 ▲ 길고양이로 인한 사회적 갈등 최소화 및 개체수를 조절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및 특수학교, 노인복지지설, 장애인복지시설, 어린이공원 등 맹견 출입금지 ▲ 유실·유기동물을 입양 도민 및 동물등록 참여 도민 마리당 1회 비용 지원 ▲동물등록 수수료 감면 대상 확대 ▲시군 및 소속기관 반려견 놀이터 지원 ▲동물보호센터 지정 유효기간 연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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