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대중교통수단·시설 소독과 그에 필요한 약품 등 물품 확보 근거가 마련됐다.

경기도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조례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명근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평택4)이 발의한 것으로 국가 감염병 위기경보 발령에 따라 대중교통수단의 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신설됐다.
조례안은 경기도지사가 감염병 예방 및 위해 방지를 위해 방역 및 소독 조치를 수시로 실시’하고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에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확보되도록 대책을 미리 수립’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는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 대중교통시설 등에 방역 및 소독 실시를 강화’하며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장비, 자재, 약품 등이 상시 비치·배급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조례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제342회 임시회 의안으로 접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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