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긴급행정명령 종료로 오는 22일까지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신천지 시설 폐쇄 기간을 2주 추가 연장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긴급행정명령에 따른 시설 폐쇄가 8일 종료되지만 신천지 관련 감염병 확산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신천지 시설에 대한 추가 제보가 이어져 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경기도 내에서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오는 22일까지 신천지교회의 모든 집회가 추가로 금지된다. 공식 교회 시설은 물론 복음방·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의 강제 폐쇄도 이어진다. 도는 추가로 신고·제보로 인지한 신천지 시설을 확인한 후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경기도의 긴급 행정명령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집회 금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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