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용기간은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지난달 6일 코로나19 위기경보 심각 단계 향상에 따라 식품접객업소의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거 경계 수준 이상의 경보가 발령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평택지역 전 식품접객업소를 대상으로 하며, 허용 1회용품은 컵·접시·용기, 나무젓가락·수저·포크·나이프, 비닐식탁보 등이다. 허용기간은 위기경보 경계단계 해제 시까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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