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감면할 경우 임대인에 세액공제, 가족돌봄휴가 시 돌봄비용 최대 50만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월 2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합동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왼쪽부터 은성수 금융위원장, 김현미 국토부 장관, 성윤모 산업부 장관, 홍남기 부총리, 이재갑 고용부 장관, 박영선 중기부 장관, 김용삼 문체부 차관).

[평택시민신문]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내수 침체와 경기 둔화 우려를 막기 위해 정부가 20조원 규모에 달하는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시행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지난달 28일 제6차 경제활력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종합대책은 확진자 급증에 따른 경기위축을 돌파하고자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투자 진작, 세제 지원 등으로 이뤄졌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 발표에 이어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해 추가대책을 내놓는다는 계획이다.

 

마스크 공급 안정화

최근 품귀현상을 빚고 있는 마스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마스크 수출량은 당일 생산량의 10% 이내로 제한하고 수출제한 예외조치도 당분간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농협, 우체국, 약국, 공영홈쇼핑 등을 공적 판매처로 지정하고 일일 500만장의 마스크를 공급한다. 1인당 구매 가능 수량은 1일 5매로 제한하나 가격은 800~1000원 수준으로 판매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전국 읍면지역 우체국에서 마스크 판매를 시작했으며 지난 1일부터는 농협을 통해 전국으로 판매처를 확대했다.

노동자를 위한 마스크 150만개도 추가 공급한다. 해당 마스크는 외국인노동자가 다수인 50인 미만 사업장, 택시·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 배달대행업체 종사자 등 산재보헙에 가입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공급된다.

전국 초·중·고교가 개학이 연기된 만큼 마스크 수급 안정화를 위해 학교 비축품 일부가 시민용으로 우선 공급된다. 이에 따라 초·중·고교에서 비축 중인 마스크 1270만개 중 580만개가 시민들에게 보급된다. 수거 분량은 개학 전까지 신규 마스크로 다시 비축된다.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정부 소유재산에 입주한 소상공인 임차인의 경우에도 임대료가 인하된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소유재산에 입주한 경우 임대료율이 재산가액의 1%로 인하되며 국가 위탁개발 재산에 입주한 경우에는 임대료가 50% 감면된다.

철도역·항만·휴게소 내 매점, LH 공공주택 단지 내 상가 등 공공기관에 입주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6개월간 임대료를 20∼35% 인하한다. 임대료를 매출액에 연동해 계약한 경우 6개월간 납부를 유예한다.

민간영역에 있어선 올해 상반기 동안 임대인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할 경우 인하액 50%를 소득·법인세에서 세액공제 할 예정이다. 전통시장 점포에 대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 노후전선 정비, 스프링클러 설치 등 화재 안전패키지를 지원한다.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에는 광고·판촉비 인하 등 인센티브를 제공해 가맹점주의 부담을 완화하도록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생계비 지원

어린이집 휴원 등으로 8세 이하 아동을 양육하는 노동자가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가족돌봄비용을 코로나19 사태가 종료될 때까지 지원한다. 가족돌봄비용은 최대 5일간(한부모노동자 최대 10일) 1일 5만원씩 부부합산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근로복지공단의 생계비 융자 기준이 완화돼 중위소득 이하 저소득노동자는 총 2000만원 한도 내에서 의료비·자녀학자금 등을 1.5%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직업훈련 규모도 늘어나 내일배움카드 대상자가 4만여 명으로 늘어나고 직업훈련 참여 중인 실업자 등에 대한 생계비 융자는 월 200만원에 1%의 금리가 적용된다.

휴업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근로자에 대한 생활안정자금 지원도 확대한다.

아울러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임금체불 발생에 대비해 체불임금 노동자 지원과 체불임금 민사소송 비용지원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기업 고용부담 완화

코로나19 사태로 조업을 중단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별도의 요건 증명이 없어도 고용센터장의 판단으로 총 7만여 명분에 달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지원비율도 75%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우선지원대상기업 기준으로 월 급여가 200만원인 노동자에게 휴업수당 140만원을 지급하는 경우 1인당 기업부담분은 종전 47만원에서 35만원으로 12만원 감소한다. 이번 조치는 3월부터 6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공연시설업의 경우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추가 지정해 휴업수당의 75%를 지원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무급휴업·휴직 지원 ▲직업훈련 중단 시 훈련생 생계비 지원 등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지역별 맞춤형 고용안정 대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국세·지방세 징수유예

관광·음식·숙박 등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법인세·부가세 등의 신고·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하고 고지된 국세 징수도 최대 9개월까지 유예한다. 취득세 등 지방세의 경우 최장 1년까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를 미룬다. 징수·체납처분 집행은 국세·지방세 모두 최장 1년까지 유예할 예정이다.

연 매출액이 6000만원 이하인 영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내년 말까지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낮춘다. 핵심 부품을 항공으로 긴급 운송하는 경우 관세는 해상운임으로 적용된다.

코로나19 피해지역 숙박시설 등은 지자체별로 해당 지역 업체의 피해 규모, 경영상황 등을 검토해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을 지방의회의 의결로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특별 금융지원 대책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는 부담 경감을 위한 특별금융 지원 등이 이뤄진다.

소상공인 대상 융자 자금은 총 4조원이 증액되고 보증료와 대출금리는 감면된다. 소상공인 초저금리대출은 보증료가 1년간 감면되며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 융자는 대출금리와 지역 신용보증재단 특례보증료율이 각각 1.5%, 0.8%로 인하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자산담보부증권(P-CBO) 발행 규모를 1조7000억원에서 2조2000억원으로 확대하고 재발행 조건을 완화한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는 긴급경영안정자금 융자 대출금리를 2.15%로 인하한다. 아울러 관광업, 식품업, 외식업, 항공업, 해운업 등 피해 업종별 맞춤형 금융지원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촉진 위한 쿠폰제도

일자리, 휴가, 문화, 관광, 출산 등 분야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쿠폰제도가 도입된다.

노일일자리 참여자가 보수의 30%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수령하길 원하면 총 보수의 20%를 인센티브로 추가 지급한다. 이에 따라 월 27만원을 지급받는 노인일자리 참여자는 현금 18만9000원과 지역사랑상품권 14만원을 더해 총 급여 32만9000원을 받을 수 있다.

문화 분야에서는 저소득층 171만명을 대상으로 9만원 상당의 통합문화이용권을 추가 공급한다. 출산 분야에서는 임산부 총 8만명에 대해 월 4만원 상당의 친환경농산물을 구매할 수 있는 전자 바우처를 제공한다.

고효율 가전기기 구입금액에 대해서는 10% 환급을 시행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업 계획은 3월 중 마련, 발표한다.

 

한시적 조세 감면

3월부터 6월까지 승용차 구매 시 개별소비세를 70% 인하하고 체크·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2배 확대한다. 이에 따라 소득공제율은 신용카드는 30%, 체크카드·현금영수증 등은 60%, 전통시장·대중교통은 80%로 늘어난다.

소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올해 구입금액별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도 상향하기로 결정됐으며 외국인에 대한 관광호텔 부가세 환급제도의 일몰기한도 2022년으로 2년 연장했다.

 

전통시장 활성화

3월부터 4개월 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기존 3조원에서 6조원으로 확대하고 할인율도 10%로 상향한다. 이에 따라 지자체 발행 한도도 기존 300억원에서 600억원으로 늘어난다.

온누리상품권의 경우 1인당 구매한도는 월 7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발행 규모는 3조원으로 상향했다. 아울러 1개 정부·공공기관과 1개 전통시장 간 1:1 자매결연을 통해 공공기관의 지역 상품 구매를 확대·촉진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관광 활성화

국내 관광 시 정부가 휴가비를 매칭지원하는 ‘한국형 체크바캉스’ 사업 지원 대상이 12만명으로 늘어난다.

3~6월 동안 국립중앙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자연휴양림 등 국립 문화·예술시설 입장료가 50% 감면된다. 또한 관광수요 회복시기에 맞춰 최대 50%까지 할인하고 4인 승차권을 9만9000원에 판매하는 등 할인행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축제·공연단체 등에 대해서도 총 87억원을 들여 추가 지원한다.

 

주거비 부담 경감

신혼부부 전세임대 주택을 기존 1만2000호에서 1만5500호로 약 30% 확대 공급한다. 또한 다자녀 가구 전용 전세임대 주택 2000호를 신설하고 3자녀 이상일 경우 자녀당 2000만원을 추가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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