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혁신 분야 최대 1000만원, 품질인증획득 분야 최대 500만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와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는 27일부터 ‘2020년도 경기도 중소기업 품질경영개선 지원사업’을 추진, 품질혁신과 품질인증획득 분야를 각각 지원한다.

품질혁신 분야는 도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 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품질인증획득 분야는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하며 인증 분야는 ISO 9001, KS, KC, JIS, UL, FDA, IATF 16949, HACCP 등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경기도청, 한국표준협회, 이지비즈 홈페이지에서 신청서를 교부받아 3월 27일까지 이메일(miri@ksa.or.kr)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특화기업지원과(031-8030-3044), 한국표준협회 경기지역본부(031-829-8182)으로 문의하면 된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