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 1일까지…평택 사는 만 24세 청년 대상
경기도에 3년 이상 거주하거나 10년 이상 주민등록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3월 2일부터 4월 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신청을 접수한다.

지급대상은 현재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만 24세 청년(1995년 1월 2일~1996년 1월 1일 출생)으로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고 있거나 합산하여 10년 이상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한다.

소득 등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에 25만원씩 4회로 나눠 평택시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지역화폐는 평택시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대규모 점포,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전자제품 대리점, 유흥업소 등에서의 사용은 제한된다.

신청은 신청일에 발급받은 주민등록 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과 온라인 신청서를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평택시청 복지정책과로 문의하면 된다. 031-8024-3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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