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중국에서 발생한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온 사회가 초긴장 상태이다. 사망자가 늘어나고 있고 확진자 또한 폭증하고 있다. 24일 현재 사망 7명, 확진자 763명이다. 안타깝게도 이 숫자는 계속 늘어날 것 같다. 한국인의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국가도 증가하고 있다. 중국의 사망자와 확진자 증가속도가 주춤한 가운데 국내의 확산속도가 빨라지고 있는 것 또한 당황스러운 일이다. 한국이 코로나19에 제대로 대처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감염병은 발생하지 않으면 좋겠지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과거 역사에서도 수많은 질병이 인류를 괴롭혀왔다. 중세의 페스트로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줄어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18년 스페인독감은 전세계적으로 5000만명의 목숨을 앗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에도 2009년 신종플루, 2015년 메르스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도 큰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재난을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으로 나누고 있다. 감염병은 사회적 재난이다.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이다(동법2조). 법조문이 아니라도 정부는 당연히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여야 한다.

 

문재인대통령은 23일 코로나19 관련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시켰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8조(위기경보의 발령 등)에서 ‘재난에 대한 징후를 식별하거나 재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위험 수준, 발생 가능성 등을 판단하여 그에 부합되는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위기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동 조항에서 ‘위기경보는 재난 피해의 전개 속도, 확대 가능성 등 재난상황의 심각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관심ㆍ주의ㆍ경계ㆍ심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해외 감염병의 경우 심각은 ‘국내 유입된 해외 신종감염병의 지역사회 전파 또는 전국적 확산’에 해당되는 경우이다. 가장 높은 수준의 단계이다. 그만큼 심각한 상황으로 정부도 판단하고 있는 것이다. 2009년 신종플루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또한 기존의 질병관리본부 중심의 방역 체계와 중앙사고수습본부 체제는 일관성을 유지하면서도 국무총리가 직접 주재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설치하여 범부처 대응과 중앙정부-지자체의 지원 체계를 한층 강화해 총력으로 대응하겠다고 하였다. 국무총리가 본부장을 맡는 것은 최초의 사례이다. 종합적인 정부의 대응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재난에 슬기롭게 대처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가 계속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사회의 위기관리역량의 문제이다. 위기관리는 중앙정부에 의해 이루어지는 부분도 있지만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위기관리의 본질은 현장에 있기 때문이다. 중앙정부가 막대한 재원과 인력을 갖고 있지만 위기발생의 현장과 가장 근접한 거리에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실질적으로 일선에서 책임을 지고 위기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의지가 있어야 한다. 단순히 중앙정부의 지침만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역의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지방의 위기관리역량은 적극적인 주민의 역할과 참여를 전제로 한다. 지역주민들과 괴리되어 있는 상황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위기관리역량을 발휘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주민들의 의식이 따라가야만 지역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 코로나19의 퇴치를 위해 주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 위기관리역량이 발휘되어야 한다. 또한, 주민들은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의 지침에 협조하는 성숙한 주민역량을 발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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