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공개 238곳에 자체 파악한 115곳 대상
14일간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 명령 집행키로

24일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신천지 관련 경기도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신천지 종교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다.

이 지사는 24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제 특정 감염원 추적 방식을 넘어 잠재적 위험영역을 그물처럼 샅샅이 훑는 데 가용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며 이런 내용을 골자로 긴급조치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와 제49조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내에서 실내외와 장소를 불문하고 14일간 신천지교회의 집회가 금지된다. 이 기간에 공식 교회시설은 물론 복음방·센터 등 신천지교회가 관리하는 모든 집회 가능 시설도 강제 폐쇄된다.

이를 위해 도는 자체 조사한 시설, 신천지교회가 공개한 시설 등 353곳에 방역·강제폐쇄를 표시하고 폐쇄 기간에 경기도와 시군 공무원을 상주시켜 폐쇄 명령을 집행하기로 했다.

다만 폐쇄 명령 대상 중 신천지교회와 무관한 곳이 있다면 이의 신청을 받아 즉시 실사를 통해 확인한 뒤 대상에서 제외하고 이를 공시하기로 했다.

이 지사는 또 신천지 측에 경기도 내에 주거·직장 등 연고를 가진 신도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공식 요청했다.

이 지사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전국에서 확진자 수가 급속도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도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신천지 유관시설은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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