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복지위 전체회의서 직접 제안 설명

[평택시민신문] 원유철 국회의원(미래통합당, 평택갑)은 지난달 29일 대표발의한 ‘코로나19 원유철 법안(검역법·감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8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이날 원 의원은 코로나19 대응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독려하기 위해 복지위 전체회의에 직접 나서 검역법·감염병 예방법 개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했다.
검역법 개정안은 검역감염병의 항목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을 추가해 검역법의 규제를 받도록 하고, 세계보건기구가 정한 공중보건 위기관리 대상이 되는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과 이를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게 출입국의 정지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하고자 제안됐다.
감염병 개정안은 감염병 환자 등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유아원생, 유치원생, 초등학생, 65세 이상의 노인 등에게 우선적으로 무상으로 마스크 배포 조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발의됐다.
원 의원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이 또다시 국민을 불안하게 하지 않도록 이번 2월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무상 마스크 배포 조치로 원활한 마스크 공급이 이뤄진다면 국민이 감염병으로부터 스스로 안전을 지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중앙정부는 감염지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을 막아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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