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을 위해 적극적인 지방세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확진자·격리자,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 등 직·간접 피해를 본 시민이 대상이다.

취득세, 지방소득세, 종업원분 주민세 등 신고·납부하는 세목은 신고·납부기한을 연장하고, 기존 지방세 또는 체납액의 납부가 어렵다면 징수를 유예한다. 기간은 6개월까지 가능하며 추가연장 시 최대 1년이다.

또 피해업체에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중단하고, 세무조사가 사전 통지됐거나 진행 중인 경우에는 중지·연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에게는 지방세 관련법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지방세 지원을 적극적으로 시행해 공감세정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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