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2020년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 참여를 원하는 도내 법인 및 단체를 14일부터 27일까지 공개 모집한다.

경기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사업은 사회서비스 제공,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역사회공헌 등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수익구조 등 일부 인증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법인 및 단체를 지원함으로써, 정식 인증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도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는 법인 및 단체로 ‘경기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와 같은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신청을 원하는 법인 및 단체는 ▲사회서비스제공형 ▲일자리제공형 ▲지역사회공헌형 ▲혼합형 ▲기타(창의‧혁신)형 등 5개 유형 가운데 1개를 선정, 그에 맞는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신청서, 조직형태 확인서, 영업활동 실적증명서, 노동관계 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법 준수확인서 등 관련 서류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신청은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서 14일 오전 9시부터 27일 오후 6시까지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통해 확인하면 된다. 문의는 사회적경제과. 031-8008-3586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