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은 지 15년 넘은 곳 대상…단지당 최대 4000만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준공 후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2020년 노후 소규모 공동주택 보수비용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리 주체가 없어 열악한 주거환경에 놓여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에 사는 도민에게 안정적 주거여건을 마련해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46억48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70% 이상 증가했다.

지원대상은 준공된 지 15년인 넘은 15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30세대 미만의 연립주택·다세대주택이다. 아파트의 경우 사업비 5000만원 기준으로 단지당 4000만원까지, 다세대·연립주택의 경우 사업비 2000만원 기준으로 동당 1600만원이 각각 지원된다.

희망할 경우 도에서 운영하는 ‘공동주택 기술자문단’의 기술자문과 설계도서(약식도면, 내역서, 설명서 등) 지원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이달 중순쯤 공동주택 소재지 시·군청 홈페이지 공고 또는 담당 부서에 확인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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