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매와 임차보증금회수

정지은
성균관대 법대 졸업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졸업
법률사무소 윤조(倫助)(평택시 평남로)전화 031-652-5073

[평택시민신문] 저는 몇 달 전 이사를 와서 주택을 임차하여 살고 있는데 공매로 집이 넘어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새로운 소유자가 되었다면서 신협은 자신에게 월세를 입금하라고 하고 게다가 공매는 경매와 달라 나갈 때는 보증금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정말 새로운 집주인인 신협으로부터 보증금을 받을 수 없나요?

주택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하여 대항력이 생깁니다. 이사를 와 즉시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한 때에 주민등록이 된 것으로 보므로, 임차인은 주택 경매와 상관없이 약속된 임대 기간 안에서 계속 살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게 됩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1항).

임차인이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맞춘 후, 전세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까지 받아 놓았다면 그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할 때 임차주택(대지를 포함한다)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나 그 밖의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습니다(같은 법 제3조의2 제2항).

위 사례에서 상담자님은 신협에게 보증금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임차주택의 양수인(그 밖에 임대할 권리를 승계한 자를 포함한다)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같은 법 제3조 제4항), 경매이든 공매이든 달리 볼 이유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맥락으로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가압류된 상태에서 임대주택이 양도되면 양수인이 채권가압류의 제3채무자의 지위도 승계하여 임차인의 채권자인 가압류권자 또한 임대주택의 양도인이 아니라 양수인에 대하여만 가압류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4952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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