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보자·정당명의 여론조사 해당

[평택시민신문] 총선이 64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2월 15일부터 금지되는 각종 행위에 주의가 요망된다.
선거일 60일 전에 해당하는 15일부터는 공직선거법 제108조 제2항에 따라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을 사용하거나 후보자·정당 명의로 이뤄지는 선거 여론조사가 금지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다만 정당이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를 진행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자신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경우는 선거운동에 이르지 않는 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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