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금 700억원 포함 총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12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으로 인해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 자금을 지원한다.

중소기업은 200억원 규모이며, 업체당 최대 5억원, 1년거치 2년 균분 상환 조건이다. 대출금리는 경기도 이차보전 지원으로 은행금리보다 중소기업은 1.5% 저렴하다. 소상공인은 소상공인 500억원 규모이다. 업체 당 최대 1억 원으로, 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조건으로 대출금리는 2.0% 저렴하다.

이외에, 경기도 자금을 이용 중인 피해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도 추진한다. 최대 1년(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내에서 분할상환 2회차까지 원금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도는 이번 특별자금을 포함,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한 6500억원 규모의 금융기관협약보증, 중앙정부상품인 130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보증 등 총 8500억원 규모의 금융 지원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특별자금 등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2월 12일부터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되고, 경기신용보증재단 23개 지점 전담창구를 통해 상담도 가능하다.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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