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 우선 충당 후 남은 금액 환급

[평택시민신문] 평택시 송탄출장소(소장 정승채)는 2월 말일까지 납세자들이 오랫동안 찾아가지 않는 미환급금을 신속하세 돌려주기 위해 ‘지방세 미환급금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지난달 말 기준 송탄출장소 지방세 미환급금은 6600만원이며, 송탄출장소 세무과는 일제 정리 기간을 운영해 환급대상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문자 메세지 전송 등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 찾아가지 않는 환급금을 찾아가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단, 환급대상자가 체납이 있는 경우에는 체납액을 우선 충당하고 남은 금액을 환급한다.

지방세 환급금 신청방법은 직접 과세관청을 방문하지 않아도 지방세 전용 홈페이지 위텍스를 이용하거나 세무과에 신청하면 간편하게 환급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8024­6241~ 6244

시 관계자는 “환급금은 환급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 미청구 시 청구권이 소멸되므로 납세자들께서 안내문을 받은 경우 소액이라도 관심을 갖고 돌려받아 납세자의 소중한 권리를 찾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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