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신종 코로나 대책…중기 5억원, 소상공인 1억원

김규식 경기도 경제기획관이 지난 6일 북부청사 별관에서 ‘신종 코로나 관련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관련해 경기도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경제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자금 지원에 나섰다.

경기도는 오는 12일부터 중소기업 200억원, 소상공인 500억원 등 총 7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관련 특별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이번 사태로 직·간접적 경제적 피해를 본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다. 중소기업은 기업당 5억원까지 지원하며 상환 조건은 1년 거치 2년 균등분할이다. 소상공인은 업체당 최대 1억원을 1년 거치 4년 균분 조건으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는 중소기업 1.5%, 소상공인은 2%로 은행 금리보다 낮다.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100%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 수수료를 0.8%로 인하한다. 소상공인의 경우 교육 이수 조건을 면제해준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금에 대한 ‘분할상환 유예 조치’를 추진한다. 대출금 만기일 범위 내에서 최대 1년까지 분할상환 2회 차 원금 상환을 유예할 수 있다.

지원을 받길 희망하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평택지점 상담창구를 방문하면 된다.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157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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