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구 수에 따라 차등 지급…14일 미만은 일수별 지급
유급휴가비용은 해당 근로자 1일 임금 기준으로 지원

[평택시민신문]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등 감염증으로 인해 입원이나 격리됐으나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를 제공하기로 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지난 8일 정례브리핑에서 “격리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격리자의 사업주에 대한 유급휴가비용 지원내용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오는 17일부터 신청할 수 있다.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방침이다.

지원대상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되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하면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지원 금액은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에 1인 가구 월 45만4900원, 2인 가구 월 77만4700원, 3인 가구 월 100만2400원, 4인 가구 월 123만원, 5인 이상 가구 월 145만7500원이다. 지원대상자가 외국인이면 1인 가구로 적용하며 14일 미만인 경우는 격리된 날짜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유급휴가비용의 경우 입원 또는 격리된 근로자에게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하루치 임금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은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한편, 지난 6일에는 자가 또는 입원 격리조치를 위반한 사람에 대하여 기존의 300만원이던 벌금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변경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