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심사 강화 통해 마스크 등 위생용품 불법유출도 방지

[평택시민신문] 평택직할세관(세관장 권태휴)은 최근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영향으로 대중국 수출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따라 피해기업을 대상으로 관세행정 종합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이번 종합지원은 △보세창고 특허·신속 보세운송 등 보세화물 제도를 활용하여 원재료의 원활한 수급 △피해가 큰 자동차업종을 대상으로 YES FTA컨설팅 사업을 통해 상대국에서 FTA 관세율 적용 혜택이 수월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수출자 인증 △24시간 통관지원체제를 가동 및 원부자재 수입물품의 심사·검사를 최소화하는 등 원재료 적기 투입 △납기연장이나 분할납부 및 관세환급 등으로 이뤄진다.

이를 위해 평택직할세관은 수출입 기업 피해사례 접수창구를 4일 부터 통관지원과(031-8054-7043)에 마련하여 운영 중이며, 기업피해 업체 현장 방문을 통해 수출입 통관 시 애로사항도 직접 청취할 예정이다. 또한 마스크 등 위생용품이 위장되어 해외로 불법 유출되지 않도록 수출 심사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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