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동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 발의···제4급 감염병에 신종 코로나 추가

[평택시민신문] 28일, 유의동 의원(경기 평택을)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을 ‘제4급감염병’에 포함시키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제4급감염병은 국내에서 새롭게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감염병 혹은 국내 유입이 우려되는 해외 유행 감염병에 적용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의 경우, 현행 법령에서는 해당 감염병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추후 감염병 관리 조치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되면 감염병 관리기본계획, 감염병 감시, 감염전파 차단조치 등 상시적인 예방관리 조치가 가능해진다.

유 의원은 우한폐렴에 대한 전 국민적인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특히 메르스 사태로 인해 심한 고통을 겪었던 평택에서 우한폐렴 확진자가 발생하여 평택 시민들의 우려가 더욱 깊다”면서 “현재 우한폐렴에 대한 일시적인 감염병 관리가 들어간 상태이지만 차후 상시적인 관리를 위해서라도 신종 감염병을 법정 관리 감염병에 포함시키는 일은 신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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