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검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평택시민신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이곳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자유한국당, 평택갑) 의원은 지난달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 검역법은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은 잠복기가 일주일가량이어서 잠복기에 있거나 무증상자가 입국할 경우 대처방안이 없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한편, 원 의원은 4일 21대 총선 출마를 위해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로 등록하고 6선 도전을 공식화했다. 등록 후 낸 입장문에서 원 의원은 “제1야당인 한국당이 반드시 승리해서 문재인 정권의 실정을 바로잡고, 폭정을 가로막아야 한다”며 2022년 만료되는 평택지원특별법 개정, 평택 GTX 시대 개막, 평택 문화 르네상스 시대 등 플랜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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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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