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검역법 개정안 대표 발의
어린이·노인 마스크 무상 배포도 

원유철 의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대표 및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 참석해 “중국 후베이성 우한 지역을 직접·간접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 입국 조치를 제한하는 검역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고 말했다.

[평택시민신문] 중국 후베이성 우한에 거주하는 중국인 또는 이곳을 거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원유철(자유한국당, 평택갑) 의원은 지난 29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검역법 개정안은 감염병 발생지역에서의 입국을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내에서 감염병 환자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의 어린이와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상으로 마스크를 지급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 검역법은 ‘감염병환자등’이나 ‘감염병 의심자’에 한해서만 입국 금지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은 잠복기가 일주일가량이어서 잠복기에 있거나 무증상자가 입국할 경우 대처방안이 없어 방역에 구멍이 뚫렸다는 지적이 계속 있었다.

원 의원은 “우한, 후베이성에서 입국하거나 이를 경유한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해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매우 강하다”며 “우한 폐렴과 같은 전염병으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려면 입국 금지 조치와 같은 강력한 선제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