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세혁
평택대 교수
국제무역행정학과

[평택시민신문] 지방자치는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전제로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확보되어야만 실질적인 지방자치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지방분권의 문제이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중앙집권적 제도와 문화가 형성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서 지방분권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지난한 것이 현실이다.

지방분권과 관련된 논의에 있어서 주요 쟁점 가운데 교육자치와 자치경찰 문제가 있다. 교육자치는 일반행정과 분리된 교육자치를 수행하고 있어 양자 간 통합논의가 계속되고 있다. 자치경찰은 국가경찰 중심의 구조를 개혁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치안서비스를 담당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현행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은 제12조에서 국가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의 통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국가는 지방행정과 치안행정의 연계성을 확보하고 지역특성에 적합한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자치경찰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교육자치와 자치경찰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실천은 지지부진한 것이 현실이다.

자치경찰의 경우 제주도에서 시행되고 있다. 제주도는 2006년 7월 1일부터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시행하고 이를 통해 제주자치경찰을 운영하고 있다. 당시 노무현정부는 제주도를 국제경쟁력을 갖춘 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획기적인 자치분권을 시도하였다. 즉 조직, 인사, 재정 등의 자치권 강화와 아울러 자치경찰, 교육자치를 도입하도록 하였다.

문재인정부 경우 대통령소속 자치분권위원회가 2018년 11월 자치경찰제 도입 방안을 공개한 바 있다. 2019년 하반기부터 서울, 제주, 세종 등 5개 지역에서 시범운영을 거친 뒤 2022년 전면 시행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진행과정이 원만하다고는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최근 자치경찰과 관련된 논의가 구체적으로 다시 진행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월 17일 “검경 수사권 조정을 통해서 경찰 권한이 많이 커졌기에 경찰에 대한 개혁법안도 후속적으로 나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구체적으로 자치경찰의 도입과 행정경찰이나 수사경찰의 분리, 국가수사본부 설치 등을 통한 경찰 개혁의 방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국회가 13일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이 불참한 가운데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검찰청법 개정안 등 2건의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처리한 후속 조치에 대한 언급이다.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핵심은 경찰은 1차 수사권과 종결권 확보로 수사 재량권이 대폭 늘어났다는 것이다. 반면 검찰은 수사지휘권 폐지로 권한이 축소돼 검경은 기존 '수직적 관계'에서 '상호협력 관계'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경찰의 권력이 공룡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경찰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이유는 주민의 요구에 반응하는 지역 맞춤형 서비스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중앙집권적인 국가경찰로는 다양한 지역의 치안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지역의 문제를 파악하고 사전에 이를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핵심은 치안서비스가 분권화되어 지역의 문제를 그 지역을 잘 아는 자치경찰이 국가경찰 보다 더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치경찰 논의는 국가 권력구조 논의이기도 하나 본질은 지역주민을 위한 치안서비스가 얼마나 더 잘 제공되는가 하는 점이 핵심이 되어야 한다. 이는 자치경찰을 도입하는 기본 이유이다. 당연히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치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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