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140억원 필요…지역 공감대 선결돼야
이종한 시의원 “상반기 중 조례 발의할 것”

[평택시민신문] 평택 농민 개개인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농민기본소득(농민수당)’ 도입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종한 평택시의회 의원은 17일 오후 2시 평택시의회 간담회장에서 ‘농민수당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김영해 경기도의회 의원, 유승영 평택시의회 의원, 장기용 평택농민회장, 정정호 한농연 평택연합회장, 이한용 전국전업농 평택시연합회 사무국장, 배연서 팽성농협 조합장, 경기도·평택시 담당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농업농민정책연구소 너름의 이수미 연구기획팀장은 “농민수당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보장하고 농업·농촌을 지속시키자는 취지로 시작됐다”며 “2018년 전남 해남군에서 처음 도입됐으며 올해 경기도 여주시 등 10여 곳에서 도입 또는 도입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이 연구기획팀장은 “여주시를 보면 지난해 12월 ‘여주시 농민수당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실 경작(사육)하는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인에게 연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소개했다. 주제발표에 이어 이뤄진 토론에서 한태희 경기도 신성장농업팀장은 “경기도는 기본권적인 관점에서 농민 개인에게 지원하는 농민기본소득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시·군이 지원받을 농민에 대한 개념 정립, 지역사회 공감대 형성, 조례 제정 등을 추진하면 도는 준비된 시·군부터 차례로 매칭 형태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배연서 팽성농협 조합장은 “지난해 12월 ‘공익증진 직불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오는 5월부터 ‘공익형 직불제’가 시행된다”며 “정부가 농민기본수당와 공익형 직불제를 중복시책으로 판단하면 제동이 걸릴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과 협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허윤강 평택시 농업정책과장은 “현재 평택 농민은 2만4000여 명이고, 농민 개개인에게 60만원을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하면 매년 140억원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며 “경기도와 농민기본소득 금액, 지방비 분담액 등을 협의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종한 시의원은 “농민기본소득 도입을 위해서는 지역공동체의 공감대가 선결과제이므로 이를 위해 농업·농민단체가 목소리를 내고 앞장서야 한다”며 “이를 바탕으로 올 상반기 중 농민기본소득 지원조례를 발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키워드

#N
저작권자 © 평택시민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