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열고 “2심서 무죄 입증 자신”

원유철 국회의원이 14일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심 선고 결과에 관한 질의에 응답하고 있다.

[평택시민신문] 지역 업체로부터 청탁을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유철 국회의원(자유한국당·평택갑)에게 14일 1심 재판부가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이환승 부장판사)는 14일 원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90만원을,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 부정지출에 징역 10개월과 추징금 2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뇌물수수 혐의는 직무 행위와의 연관성이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원 의원은 지난 2018년 1월 18일 특가법상 뇌물 및 특경법상 알선수재, 정치자금법 위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2011년부터 보좌관 등과 공모해 민원 해결을 청탁한 평택 지역 업체 4곳으로부터 1억8000만원 상당을 수수한 혐의다. 2012년 3월부터 2017년까지 불법 정치자금 5300만원을 받고 정치자금 6500만원을 부정 지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1심 선고 이후 원 의원은 지산동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항소심에서 반드시 무죄를 입증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 의원은 “검찰은 무려 16개 혐의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일부 3개에 대해서만 유죄를 선고했다”며 “재판장께서 정치자금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불법성이 약해 피선거권을 박탈할만한 사유가 안 된다며 90만원을 선고했고 알선수재 혐의만 10개월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원 의원은 “1심 재판이 진행되는 2년간 흔들림 없이 의정활동을 활발히 펼쳐왔다”며 “앞으로도 저를 5선 의원까지 성장시켜준 지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평택 발전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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