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축대·옹벽 등 시설물 대상

[평택시민신문] 평택시는 이달부터 ‘시민안전점검 청구제’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대상 시설은 단독주택, 창고, 옹벽, 축대 등 생활 주변 시설물이다. 민원·소송이나 피해분쟁 공사장, 법적 점검대상, 공공·상가 시설 등은 제외된다.
안전 점검을 신청하면 기술사·건축사 등 전문가로 이뤄진 평택시 안전관리자문단과 업무 담당 부서가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보수·보강 방법도 알려준다. 
안전 점검은 무료이며 읍면동 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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