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부터 수입식품 등 집중 점검···위반 확인 시 행정처분 및 고발 등

[평택시민신문] 경기도는 위해우려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수입식품이나 무신고‧무표시 제품, 부적합 이력 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을 대대적으로 수거해 성분검사를 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수거 및 성분검사는 △위해우려물질 첨가식품 △무신고 및 무표시 수입식품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수입식품 등 크게 3개 세부과제로 나눠 실시될 예정이다.

우선 도는 오는 20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성기능개선제, 다이어트의약품, 근육강화제 등 위해우려물질이 첨가된 ‘건강기능식품’을 검사한다. 또 과거 부적합 이력항목이 있는 참기름, 면류, 조개젓 등을 수거한 뒤 성분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다음 달부터 매달 한차례씩 외국식료품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한 지도 및 점검으로 수입식품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수입식품 수거는 도 식품안전과, 동물방역위생과, 특사경 및 도내 시군 위생부서 등이 맡아 수행하며 검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이 하게 된다.

도는 성분검사 결과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의약품 성분이나 기준치를 초과한 성분을 포함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해당 제품을 전량 폐기하고 행정처분 및 고발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할 때 의약품 효과가 있다고 과대 광고를 하는 제품은 구매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특히 무신고․무표시 제품은 안전성 검사가 이뤄지지 않은 식품인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라며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식생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효과적인 유통식품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식품위생법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무신고 및 무표시 제품을 판매하거나 부정, 불량식품을 판매한 행위 신고는 국번없이 1399번으로 전화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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